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구직자는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취업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한 취업 특강,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 서비스도 제공되며, 취업 성공을 도와주는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구직신청서와 함께 재산·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은 워크넷에 가입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친근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알아보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I, II 두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참고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필수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필요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