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월 70만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월 70만원 지급 부모급여 지급시기 신청방법

 

 

월 70만원 지급 받는 부모급여 지급시기 그리고 부모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복지 정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아수당을 개편한 것입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원됩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인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인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월 70만원 지급 받는 부모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부모급여 지급시기 자세히 알아보시고 부모급여 꼭 신청하셔서 매월 70만원 받으세요.

 

 

 

 

부모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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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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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복지급여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대법원의 온라인 출생신고와 자동으로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갖습니다. 이에 친족이나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 생부터 2022년 12월 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 입력기간인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복지로→서비스 신청→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계좌변경)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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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11개월 동안 70만원씩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할경우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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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수있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기존 통장에 입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청을 해야하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