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연기본소득 신청 방법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청년들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청년들은 일상 생활비와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과 신청조건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목) 09:00부터 2023년 6월 30일(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출생일이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인 만 24세 이상의 청년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내용
지급 내용은 분기별로 25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 동안 지원됩니다.
지급 일정은 분기별로 나뉘어 있으며, 신청 기간, 심사·선정 기간, 그리고 지급 개시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지급 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카드, 모바일, 지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 시에서는 카드 또는 모바일을 사용하실 수 있고, 시흥이나 김포에서는 모바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시군에서는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개인 정보와 해당하는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소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를 체크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발급본)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신청: 본인이 신청하거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의무자가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하면 됩니다. 대리인 범위는 부모나 배우자입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에는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급신청: 202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난 분기에 미신청한 경우에는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신청을 위해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시1) 19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예"로 선택합니다.
예시2) 19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예"로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필요 서류
[필수 서류]
주민등록초본: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주소 변동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선택 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등: 지역화폐 등록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부모님이면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나 형제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나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확인 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수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는데, 지난 분기에 추가신청(소급신청)을 하고 싶다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난 분기 소급신청을 하려면 신청확인 페이지에서 "지난 분기 소급신청" 항목을 "예"로 체크하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6월 1일 9시부터 6월 30일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 페이지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해당 시·군에 직접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 신청은 7월 10일 18:00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후부터의 거주기간이 산정됩니다.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월 1일 9시부터 6월 30일 18시까지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하며,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FAQ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되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 분기별 지급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월 83,300원씩 1년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되지만, 일시금 지급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21년 4분기부터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어도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