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나 가스, 등유, 연탄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에너지바우처로 지급하여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세대의 경우 379,6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전기나 도시가스, 석유, 연탄 등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안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여름철 전기료 및 겨울철 난방비 지원받으세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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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를 포함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에서 특례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산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에서 특례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산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에서 특례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산정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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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장소: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에 따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주세요.

 

신청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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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차감 처리됩니다.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의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사용 기간 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요금차감 신청 및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요금차감 관련 신청 및 고지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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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지원금액에 따라 여름과 겨울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2023년에 지원되는 바우처의 금액을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름 바우처: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이상 세대: 95,200원

 

 

겨울 바우처:

1인 세대: 118,500원

2인 세대: 159,300원

3인 세대: 225,800원

4인 이상 세대: 284,400원

 

 

(여름 + 겨울) 총액:

1인 세대: 149,800원

2인 세대: 205,700원

3인 세대: 292,500원

4인 이상 세대: 379,600원

 

 

위 금액은 2023년에 지원되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중요한 점은 여름 바우처의 일부를 겨울 바우처로 이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45,000원까지 이월이 가능하며,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를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3년에는 에너지바우처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다른 금액이 지원됩니다.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 바우처의 일부를 겨울 바우처로 이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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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여름철에는 전기 요금만을 대상으로 '요금차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예: 아파트 등)에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전기)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겨울철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전기와 도시가스도 사용하는 가구도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때는 가까운 가맹점을 방문하여 구입하시면 되고, 전기와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