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청년 월세 지원은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와줍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활하여 지원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월세 신청방법,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청년 월세 지원 받으셔서 월세 부담을 줄이세요.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자가진단

 

 

 

 

01234567891011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지원은 독립 생활을 하는 청년들 중 무주택이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원가족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들을 돕는 것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직계 가족 그리고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기타 가족으로 이루어집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 존속 혈족인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과 함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주택인 경우,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미혼 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생활비를 달리하고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족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01234567891011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01234567891011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01234567891011

 

청년 월세 선정 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 평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제외한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부채는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을 인정합니다.

 

또한, 청년의 원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평가액은 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제외한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에서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부채는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만을 인정합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