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편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 주거 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주택 임차급여와 수선 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주거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수선 유지급여의 경우 보수 범위에 따라 수선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 면적, 필수적인 시설 기준,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로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원금액 잘 알아보시고 주거급여 혜택 받아보세요.

 

 

 

 

주거급여 상세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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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대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주거급여의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또한, 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며,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전입신고가 필수 조건이며,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다만, 보장 기관이 동일 시·군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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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수급권자의 가족이나 관련된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인의 경우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됩니다)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과 신분증

 

추가적으로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을 대신하시는 경우,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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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금액

 

 

임대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설정하고, 이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월 임대료와 보증금 환산액의 합)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2인 가구: 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3인 가구: 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4인 가구: 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5인 가구: 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6인 가구: 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로 환산하여 월차임으로 계산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현금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수선비용에 10% 가산이 적용됩니다.

 

각 수선비용과 수선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예시: 지붕, 기둥 등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기부담분은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